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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3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로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양의 어머니는 "17년 동안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키운 딸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떠나야 했는지 생각하면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며 "채원이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안고 살아갈 고통을 재판부가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은 "범죄자의 인권을 앞세우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제도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1997년 이후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현실과 동종 사건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 양을 살해하고,슬롯 센세이셔널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